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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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계획 수립 직후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계획 수립 직후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신고관리 기본방향
2.개정세법, 결산 및 세무조정에 관한 사항
3.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안내 내용
4.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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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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