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0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과세자료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대상과세자료 이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하거나 출장하여 직접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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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 과세자료의 인계 등제126조 · 과세자료의 처리 등제127조 · 지도ㆍ점검 등제128조 · 계산서 관리제129조 · 세금계산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30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 · 재산제세 자료관리제132조 · 정의제133조 · 공익법인 관리의 범위제134조 ·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제135조 · 주무관청 자료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