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승인취소ㆍ변경ㆍ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사후관리결과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사후관리결과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연결모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4 서식)』 및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3 서식)』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제31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포기신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통지는 변경 또는 포기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하는 때에 한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