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승인취소ㆍ변경ㆍ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사후관리결과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연결모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결법인 변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4 서식)』 및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3 서식)』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제31조부터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 또는 포기신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통지는 변경 또는 포기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하는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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