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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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소득금액이나 세액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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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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