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4조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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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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