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4조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한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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