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3조 (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정기조사대상 법인을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종류, 선정사유, 조사대상 기간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한 정기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담당자를 세원관리부서에서 조사 집행부서로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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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표 관리제199조 · 기본원칙제200조 · 선정기준제201조 · 선정관할제202조 · 선정할 법인 수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203조 · 정기조사 선정법인 전산입력 및 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204조 · 정기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제20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