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0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자산 2천억 원 이상
3.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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