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9조 (입력 및 통보대상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조사분야 과장 또는 세원관리 분야 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1.각종 세무조사 시 파생된 과세자료
2.각종 자료처리 시 파생된 과세자료
3.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 휴ㆍ폐업 등 단순한 세적관련 자료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한다.
4.업무처리 시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입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