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7조 (공익법인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 연도별 현황 등을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 현황 관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기본사항은 정관 및 설립 인ㆍ허가서 내용을 확인하여 설립목적, 설립근거법률 및 주무부처를 파악ㆍ관리한다.
2.주요자산 보유현황 및 공익사업 실적은 법인이 제출한 제보고서에 따라 파악한다.
3.사후관리현황은 서면심리 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파악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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