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9조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지정취소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78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지정 취소 대상 공익법인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7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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