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9조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 지정취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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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78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78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지정 취소 대상 공익법인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178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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