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6조 (세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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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인 및 취약분야 등에 대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협의하여 취약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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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법인 및 취약분야 등에 대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과 협의하여 취약분야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세원관리를 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세원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원관리 결과를 신고안내, 서면분석 및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
세원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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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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