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7조 (신고안내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청별ㆍ관서별 세원분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단체 포함)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안내ㆍ홍보하고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신고안내 및 홍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청별ㆍ관서별 세원분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단체 포함)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안내ㆍ홍보하고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2.취약ㆍ호황 업종별 불성실 신고사례
3.주요 세법개정 내용
4.신고 시 유의사항
5.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전산분석 등에 따른 안내문
6.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협조 및 입력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
7.신고 시 제출대상서류 및 제출제외서류
8.기타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배부 등 납세서비스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