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동업자의 과세자료 수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업자의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이 생성한 동업자의 소득배분명세 등에 대한 전산자료와 동업기업에 대한 신고내용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생성 또는 수보(受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별도의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날까지) 즉시 처리할 자료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②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동업자의 신고내역과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신고소득 등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동업기업의 과세자료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장 자료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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