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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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11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지정감사인의 감사계약서 제출여부 확인)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11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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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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