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2조 (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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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합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합계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납세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선으로 요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하여 공시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여야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해당 증여세액을 경정ㆍ결정하여 고지한 후 주무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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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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