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9조 (공익단체 지정취소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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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이 제188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공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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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9조(공익단체 지정취소 요청 등)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이 제188조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 대상으로 확정한 공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주무관청
3.지정 취소 요청 사유
4.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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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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