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승인취소 및 법인세신고 권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승인취소하고, 이 사실을 전산 입력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ㆍ취소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로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②법인세과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되었거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변경된 날 또는 승인취소한 날을 사업연도 종료일(통지서를 받은 날의 전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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