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수정신고 불이행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수정신고 불이행시 조치)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의서(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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