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일제점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시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점검대상 법인 및 담당자를 전산에 입력하고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인 사업영위 또는 무단 전출ㆍ입 여부
2.휴ㆍ폐업 여부(위장 휴ㆍ폐업 여부 포함)및 위장사업 여부
3.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행위 여부
4.인ㆍ허가 취소 여부
5.미등록사업 여부 및 사업실적 내용
6.수시부과 및 긴급조사 사유발생 여부
7.그 밖에 세원관리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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