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일제점검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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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제점검 결과는 조사서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점검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전산 상 일제점검을 종결처리하고 제15조의 요령에 따라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등록 법인으로서 사업실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권장 또는 수시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제점검 결과는 조사서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점검내용을 전산 입력한 후 전산 상 일제점검을 종결처리하고 제15조의 요령에 따라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등록 법인으로서 사업실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권장 또는 수시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제점검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법인은 전산 상 사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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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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