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사후관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면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법인세과장은 사후관리 대상법인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 실시결과 감면요건 미비 등으로 부당 감면받은 법인은 『법인세(서면분석ㆍ공제감면 사후관리)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9호 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경정ㆍ결정한다.
④감면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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