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3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신고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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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제149조 ·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제150조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제151조 ·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및 적정여부 검토제152조 · 공시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53조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154조 · 주식보유 요건 충족여부 검토제155조 · 요건 충족여부 검토결과 통보제156조 · 사후관리제157조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의 관리제158조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전산입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