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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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부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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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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