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무납부ㆍ과소납부한 세액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인세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부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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