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3조 (집행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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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사업연도 등 제74조부터 제82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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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사업연도 등 제74조부터 제82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73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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