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 (신고관리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수동분석을 실시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등에 있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또는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신고안내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관서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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