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의 전산입력 확인) 법인세과장은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법인에 대한 환급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 서식)의 전산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되지 않은 환급신청서는 즉시 입력하고 제65조에 따라 환급결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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