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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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여부에 대하여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제7절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 및 사용여부에 대하여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제7절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단, '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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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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