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8조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한 후 법인세과장에게 신고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익법인이 제출한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한 후 법인세과장에게 신고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산에 입력된 '전용계좌 개설ㆍ변경ㆍ추가 신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서면심리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