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 (수정신고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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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의 처리, 서면분석, 감면법인 사후관리, 공익법인 사후관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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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의 처리, 서면분석, 감면법인 사후관리, 공익법인 사후관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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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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