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3조 (한국학교등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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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한국학교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한국학교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학교 또는 전문모금기관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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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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