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50조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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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함)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도록 공시대상법인을 파악하고 제153조에 따라 공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함)을 해당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도록 공시대상법인을 파악하고 제153조에 따라 공시 안내를 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
2.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주식보유 현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31호의2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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