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지정추천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70조와 제17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 비영리법인등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그 사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②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등에 대하여 공익법인 여부, 공익사업 유형, 고유목적사업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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