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지정추천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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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70조와 제17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 비영리법인등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그 사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70조와 제17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 비영리법인등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그 사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등에 대하여 공익법인 여부, 공익사업 유형, 고유목적사업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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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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