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세적 인계ㆍ인수중의 납세지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지정통지를 받아 납세지를 변경 중에 있는 법인의 납세지는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다만,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날부터 변경 후 세무서의 관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세적 인계ㆍ인수중의 납세지 관할)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지정통지를 받아 납세지를 변경 중에 있는 법인의 납세지는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다만,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날부터 변경 후 세무서의 관할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