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07조 (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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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을 감안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관리대상) 감면법인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을 감안하여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2.제1호에 열거하는 법률에 따른 감면을 직접 받지 않았으나 거래상대방의 조세특례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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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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