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법인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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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ㆍ사후관리 및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위장전입 또는 무단전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과장은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ㆍ사후관리 및 그 밖의 세원관리과정에서 위장전입 또는 무단전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변경 전 납세지 또는 다른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변경 후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에 납세지변경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정상화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 요청
2.무단 전출하여 다른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변경 전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에 납세지변경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변경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세지 지정 요청
3.폐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제15조에 따라 말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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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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