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5조 (세원관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세원관리대상)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경제지표, 지역특성,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원관리 취약분야 및 문제점 있는 법인 등을 연중 발굴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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