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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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인ㆍ허가 자료 등을 세적관리 및 서면심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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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인ㆍ허가 자료 등을 세적관리 및 서면심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료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세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1.법인(
본점,
지점)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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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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