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41조 (기초자료 제출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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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산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나 감사인이 제출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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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기초자료 제출서류의 접수)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산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나 감사인이 제출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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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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