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승인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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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용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승인불가 시에는 승인불가사유)를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용 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승인불가 시에는 승인불가사유)를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연결모법인에게 통지한 이후, 연결자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승인내용을 전산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청장(법인세과장)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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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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