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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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세과장은 법인세적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제17조에 따른 일제점검 및 제21조에 따른 부실법인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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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적관리 총괄담당자 지정) 법인세과장은 법인세적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전 현장확인,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제17조에 따른 일제점검 및 제21조에 따른 부실법인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야별로 총괄담당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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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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