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0조 (거주구역등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구역등은 화물구역 안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②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실어 운송하는 선박의 거주구역등은 갑판 또는 격벽의 단층파괴에 의해 화물창구역부터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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