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07조 (안전장구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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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6조제1항의 안전장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안전장구의 보관) 제106조제1항의 안전장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져 있을 것
2.보기 쉬운 곳에 안전장구가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표시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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