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77조 (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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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웰은 선저손상의 수직방향의 범위 안에 돌출시켜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웰은 선저손상의 수직방향의 범위 안에 돌출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1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같은 항의 범위 안에 웰을 돌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1.가능한 한 작을 것
2.바닥의 위치가 다음 각 목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을 것
가.이중저가 있는 경우 내저판 아래쪽으로 이중저 깊이의 4분의 1 또는 350밀리미터 중 작은 쪽의 위치
나.이중저가 없는 경우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의 선저손상의 수직방향 범위의 상단부터 아랫쪽으로 350밀리미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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