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5조 (탱크 등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탱크 또는 2차방벽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선체 각부 구조의 설계온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온도는 다음 각 호의 주위 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12. 22.>
1.대기 섭씨 5도
2.해수 섭씨 0도
3.1차방벽 화물탱크에 싣는 화물의 최저온도
4.2차방벽 대기압에서 화물의 최저온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판 또는 선측외판에 의해 구성되는 2차방벽에 인접하는 선측외판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선체구조용의 강재
선체구조의(설계) 온도(℃) | 강판의 등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두께의 최대치(mm) | 강판의 등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두께의 최대치(mm) | 강판의 등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두께의 최대치(mm) | 강판의 등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두께의 최대치(mm) | 강판의 등급 및 사용할 수 있는 두께의 최대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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