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06조 (안전장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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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는 소방원 장구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안전장구 2조 이상(2016년 7월 1일 이후 건조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개조된 선박의 경우는 3조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소방원 장구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안전장구 2조 이상(2016년 7월 1일 이후 건조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개조된 선박의 경우는 3조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2. 12. 22.>
1.자장식 호흡구(1,200리터 이상의 개방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2.밀착식 보호안경, 보호복, 장갑 및 장화
3.벨트붙이 강심구명줄(steel-cored rescue line with belt)
4.방폭등(防爆燈)
②제1항제1호의 자장식 호흡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각 자장식 호흡구마다 충분하게 공기가 충전된 용기 1조
나.자장식 호흡구용의 공기압축기
다.나목의 공기압축기로 자장식 호흡구용의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매니 폴드
2.각 자장식 호흡구마다 합계 6천리터 이상의 개방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용기를 갖추고 있을 것(2016년 7월 1일 이후 건조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개조된 선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자장식호흡구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송기식 호흡구 및 해당 송기식 호흡구의 용기에 적절하게 압축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1.적당한 호스 연결구를 가질 것
2.1시간 동안 가스위험구역에서 두 사람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충분한 저압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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