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48조 (2차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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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섭씨 영하 10도 미만의 화물을 싣는 멤브레인 탱크, 세미멤브레인 탱크 및 독립형 탱크A는 완전 2차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에 부분 2차방벽을 설치할 수 있다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섭씨 영하 10도 미만의 화물을 싣는 멤브레인 탱크, 세미멤브레인 탱크 및 독립형 탱크A는 완전 2차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에 부분 2차방벽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022. 12. 22.>
②섭씨 영하 10도 미만의 화물을 싣는 독립형탱크 B에는 부분 2차방벽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부분 2차방벽을 설치하는 화물탱크에는 2차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누설된 화물을 해당 화물탱크와 2차방벽 간의 구획에 이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④2차방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15일간의 누설화물을 격납할 수 있고 선체구조의 온도를 정해진 온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화물탱크의 손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3.30도의 횡경사의 상태에 있어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
4.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5.2차방벽은 제4항제4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유효성 확인 방법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함
가.액체의 누설이 시작되기 직전의 2차 방벽 안의 허용 가능한 결함의 크기 및 위치에 대한 상세
나.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의 정확도 및 허용 가능한 결함의 범위
다.실물크기 모형시험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허용기준 결정 시의 축소계수
라.방벽 내 온도와 반복적인 적하(積下) 작업이 미치는 영향 <신설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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