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68조 (비상시탈출용의 호흡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의 호흡 및 눈의 보호란의 비상시 탈출을 위한 호흡보호구 및 눈의 보호구가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탈출을 위한 적당한 호흡보호구 및 눈의 보호구를 승선자의 수 이상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의 호흡보호구에는 소화 및 하역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별표 5] <개정 2009. 1. 28><개정 2021. 07. 30.>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품 명 a | 오 염 분 류 c | 위 험 성 d | 선 형 e | 탱 크 형 식 f | 통 기 장 치 g | 환 경 제 어 h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계 측 장 치 j | 가스 검지 장치 k…
제1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8개 펼치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