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130조 (발화원의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발화원의 제거) 별표 5의 전기설비란에 "NF"가 표시된 화물 이외의 화물(이하 이 장에서 "인화성화물"이라 한다)을 싣는 선박에는 해당 화물이 새어 나오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발화원이 되는 기기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별표 5] <개정 2009. 1. 28><개정 2021. 07. 30.>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등의 적용기준 품 명 a | 오 염 분 류 c | 위 험 성 d | 선 형 e | 탱 크 형 식 f | 통 기 장 치 g | 환 경 제 어 h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전기설비 | 계 측 장 치 j | 가스 검지 장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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