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34조 (방열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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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싣는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재료로 방열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방열재)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싣는 화물탱크는 다음 각 호의 재료로 방열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인접하는 구조물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을 것
2.난연성인 것이고 수증기의 침입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적당히 보호될 것
3.분상(粉狀) 또는 입상(粒狀)의 방열재는 진동에 의해 뭉쳐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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