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95조 (가스연료관의 자동밸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산적(散積)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1., 2022. 12.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연료관에는 연료의 차단을 위한 2개의 자동밸브 및 1개의 통기용 자동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②제1항의 연료차단을 위한 2개의 자동밸브는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강제통풍장치의 고장, 보일러 버너의 실화(失火), 가스연료 공급관 계통의 이상압력 또는 밸브제어장치의 고장 등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③제2항의 직렬로 설치한 2개의 자동밸브의 중간에는 안전한 장소에 배기할 수 있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통기관에는 제1항의 통기를 위한 1개의 자동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④제3항의 자동밸브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열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2.>
⑤제1항의 자동밸브는 수동 복귀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5. 3. 9.,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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